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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진행
- 주택에 설치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원 결정(신청자)
- 신청자 및 참여업체 간 사전협의(권고)
- 참여기업 결정 및 계약검토 요청(신청자)
-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표준 설치계약 체결(참여기업, 신청자)
- 사업신청서 제출(참여기업--->신재생에너지센터)
- 사업진행현황 확인 및 가상계좌 예치금 예치(신청자)
- 사업승인에 따른 설비설치(참여기업)
- 설치확인 및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동의(참여기업, 신청자)
- 하자접수(신청자)